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대로, ‘노동조사관’ 신설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 산하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본임금 또한 2019년까지 1만 원대로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천1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되는 기간제 근로자 1천87명에 대해서도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성은 있지만 임금 체계,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는 각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 잡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천 원대, 2019년엔 1만 원대로 올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맞추기보다는 1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추진을 이끌고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기간제·민간위탁 근로자에게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올해는 1만5천명이 적용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해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생활임금은 8천197원으로 최저임금(6천470원)보다 1천727원(27%) 많다.

또 서울시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서울시가 자체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지만, 감독관 수에 비해 사업장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감독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또한 서울시가 일정 역할을 떠안아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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