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상가 임대차 보증금 등 부담 감소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16일 오전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정부 안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집행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 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영업 환경에 큰 제약을 가하는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합리적 수준으로 제약하는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가맹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의 관련 대책 실행을 위한 금액 규모는 4조 원 이상대로 추정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