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대상자, ‘교활 지수’로 판단해야…송영무·김상곤·조대엽, 교활하기 짝이 없다”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DB></div>
▲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현행처럼 청문보고서에 찬·반 의견서를 담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인 판단 하에 표결을 하여 가부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자신이 제안한 방식인 청문회를 진행하고 표결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회가 정당의 패싸움터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당의 부속품이 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헌법 최고 수호자로서 현재의 중앙집권 관료적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고, 공천권은 완전히 하방하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공천 제도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교활 지수’로 판단해야 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교활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교활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국무위원이 됐을 때, 그가 펼치는 정책을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봐야 한다”며 교활 지수로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 결정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혁돼야 한다. 개혁 방향은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가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견서를 담는 것이 아니라 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지난 13년을 살펴보면 정당끼리의 대결장, 정당 간의 진지전, 정당 싸움으로 시종 일관 돼 왔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반대여론이 있건 없건 대부분 대통령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또 여야가 교체될 때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야당일 때 문제 삼고 공격 했던 것을 여당이 되면 똑같은 조건과 상황을 잊어버린다. 내로남불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청문 대상자에 대해 5대 배제조건을 제시했다.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다섯 가지다. 이 같은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문제가 되자 ‘국회 청문회는 참고자료 일뿐’이라고 했다. 심지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빵 한 조각 닭다리 하나에도 사연이 다 다르다고 했다. 똑같이 다섯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다 사연이 다르다고 발뺌했다. 야당 시절과 달리 막상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말로 뒤집어버렸다.

미국 상원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인사와 신상, 정책 검증을 한 뒤 표결을 한다. 국민들은 국회 상원의 표결을 신뢰한다. 우리나라도 5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해야 된다. 그래야 내로남불도 없어지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안 된다.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 국회가 정당의 패싸움터가 됐기 때문이다. 패싸움터가 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하면 좋은데 자율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장 돼 있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부속품 돼 있다.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편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청문회 뒤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고 최대의 적폐는 인사청문회가 헌법 취지에 맞도록 작동하지 않는 국회, 국회의원을 부속품으로 만들어 정당 패싸움터로 만든 정당의 조직 행태라고 본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률안 등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를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은 개헌하자고 한다. 개헌을 하면 정당끼리 패싸움이 되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될 뿐이지 국민적 개헌은 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이를 악물고, 작심해서 해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나와 있는 국가원수이자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의 운영 행태와 정당의 행태, 국회의원들의 자율권 봉쇄 등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 모두를 헌법최고 수호자로서 개혁하겠다고 나서야 된다.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헌법 8조에 맞게 현재의 중앙집권 관료적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고, 공천권은 완전히 하방하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공천 제도부터 이뤄내야 한다. 이는 헌법 개정과 무관한 일이다. 이미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지키도록 하겠다? 말이 안 된다. 중앙대학교 장훈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개헌은 소용없다. 그들의 기득권에 맞춘 개헌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간파해서 헌법 최고 수호자로서 헌법에 손대지 않고, 특별법과 정당법, 국회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정부안에 헌법 법률 개정안을 만들던지 국민을 설득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면 청문회는 악순환이 될 뿐이다. 현재의 정당 조직 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정당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는 행태는 국민의 고통 덩어리가 된다. 문 대통령이 최대 최고의 적폐를 만든 최고 책임자는 아니다. 문 대통령이 적폐가 생성된 것을 유독 홀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 개헌도 해야 되고, 야당 대표도 했으니까 책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를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봐야 하나.

- 5대 배제 원칙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교활지수를 봐야 한다.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교활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교활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국무위원이 됐을 때, 그가 펼치는 정책을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봐야 한다. 교활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다. 교활의 사전적 의미는 능청맞고 잔꾀 부리고 꼼수부리고 불리한 문제가 드러나면 얼굴 바꾸고 면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포괄한다. 간사하다는 것 보다 교활하다는 의미가 더 센 개념이다.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지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이 참고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현재 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특히 세 사람이 문제되고 있다.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세 사람은 교활 지수가 50%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본다. 이 사람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 교활하기 짝이 없다.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 중령 때 술 먹고 음주 운전한 기록을 없앴다든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33개월 동안 상임고문을 지내면서 매월 3000만 원씩 받은 것은 변호사인 내가 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분노할 일이다. 방산업체에 관여한 것 등 교활하기 짝이 없다. 김상곤도 교활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김병준 교수는 학자로서 논문을 5,60편 쓴 사람인데 김상곤 후보자는 석·박사 논문 외에 논문 쓴 것이 1편 밖에 없고, 석·박사 논문도 표절이라는 것 아닌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또 당시 사회주의 이론의 선봉에 서서 주한 미군 문제를 얘기해놓고 지금은 변명하고 있다. 교활의 표본이다. 조대엽 후보자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 세 사람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청문하고 표결 하더라도 교활 지수를 봐서는 부결시켜야 될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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