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빨리 집행되면 다시 3%대 성장, 지금이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방미를 하루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추경과 정부조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48일 만에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 주길 당부 드린다. 특히 당부드릴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국민께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 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 주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국회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며 “경제와 민생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3%대 성장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 달라, 그리고 함께 뛰어달라”며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가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며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국무위원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에 관한 안건이라고 해서 이게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꼭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논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는 일에 괜히 나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레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그런 토론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말해 달라. 엉뚱한 소리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을 처리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공포되면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아 2006년에 폐지됐던 정당후원회가 부활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2일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은 정당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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