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심사 시작,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 실시 등 합의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div>
▲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여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소위 위원은 8인으로,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합의사항에 명시했다.

여야는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국회 출석을 요구해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여야는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합의사항에 명시하는 대신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하기로 합의'한다는 수준의 문구를 합의사항에 담았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의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바른정당이 위워장을 맡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내달 4일부터 18일까지로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11일(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등 처리)과 18일(기타 안건 처리)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날 여야가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추경은 여야 합의사항에서 빠져 ‘국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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