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결의안 찬성 여부는 '결의안 내용 등 검토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 인권' 관련 정책이 '적극 개입'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현지시간 3일 7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안보실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날 박 실장은 '나라별 결의안 존치여부'에 대해서도 "인권이사회의 대화와 협력의 강조로 인해 지속적인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효과적인 개입 가능성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존치'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이 제도가 운용 중인 대상국은 미얀마와 북한 뿐이다.

'적극 개입'의 수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일일브리핑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유엔총회나 인권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때, 우리도 참여해서 같이 대응하겠다"며 "유럽연합(EU)등 북한과 인권대화를 했던 나라들과도 필요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정부의 대응이 6자회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특정결의안이 제출됐을 시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중시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보아가며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이같은 입장선회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북 인권 관련 정부의 입장은 (지난 시기와) 변한 것이 없다"거나 '올해 유엔총회에 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찬성할 수도 있다고 풀이해도 되나'는 질문에 대해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한편,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의 북인권결의안(2003~2005)에 대해서는 불참 또는 기권했으며, 유엔총회 차원의 북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핵실험 분위기를 타고 찬성(2006)하거나 남북정상회담 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기권(2007)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제7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문
- 박인국 다자외교실장 2008. 3. 3. 제네바

인권이사회 의장님, 인권고등판무관님, 귀빈여러분

먼저 인권이사회 의장이신 Doru Costea 대사의 뛰어난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의 효율적이고 단호한 인권이사회 운영하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고귀한 노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권이사회의 의미 /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제언)

본인은 의미있는 금번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도래라는 의미 있는 해에, 인권이사회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세계인권선언으로 고무된 그간의 인권규범과 기준 설정의 업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인권이사회를 효율적이고, 인권침해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공평한 기구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책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이사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권이사회의 조직과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참가자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기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인권이사회가 대화와 협력정신, 이행 중심의 접근 그리고 인권이사국의 높은 인권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국가별 인권 정례검토제도 : UPR)

인권이사회는 인권분야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제도인 국가별 인권 정례검토제도(UPR)를 곧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UPR은 정치화, 선별성 그리고 이중기준 등 그동안 인권에 관한 정부간 논의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비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해 인권이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UPR 메카니즘은 세계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되는 UPR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기록 및 상황에 대한 인권 기록과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UPR이 어떻게 시행될 지, UPR이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인지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이 실제 검토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UPR의 성공을 위해서는 검토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 그리고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UPR이 공평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포럼으로 운영되고, 신뢰할만한 결과 도출과 후속조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코자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5월에 수검예정인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NGO 등과 광범위한 국내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내적 협의과정 자체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절차)

특별절차는 UPR과 더불어 인권이사회의 쌍두마차(chariot)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 메카니즘을 배타적이 아닌 보완적으로 부양시켜야 합니다. 지난 6월 특별보고관에 대한 임무 검토 및 개선 방식(RRI)의 수립 후, 다수의 특별절차 임무가 그간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임무 검토시 우리는 먼저 인권유린 현장에서의 희생자 및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당 인권분야에서의 상황개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국별특별보고관들이 인권이사회의 ‘눈과 귀’로서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보고관 행동지침은 특별보고관의 임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되어서도 안됩니다. 각국 정부의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코자 합니다.

주제별 특별절차에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은 특별절차와 협력하고 동 제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57개의 이사국이 이 주제별 특별절차에 상시초청을 수락하였는데, 국제사회가 이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 정부는 모든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에게 대한 상시초청 의사를 표명코자 합니다.

(국별결의안 등)

인권이사회의 대화와 협력의 강조로 인해 지속적인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효과적인 개입 가능성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별 결의안은 UN 시스템과 당사국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국가에게는 기술지원, 역량 강화방안 제공 등을 통해 협력을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합니다. 동시에, 인권이사회는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협력할 의지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국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 또한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인권이사회 자문위가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데 think-tank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인권상황)

저는 여러분께 국제사회가 침묵해서는 안되는 비참한 현실에도 주목해 줄 것을 권합니다. Darfur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불처벌 관행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사회는 또한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얀마 정부가 발표한 정치적 과정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에서 투명하고, 모든 국민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한국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타 다른 지역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폭력에도 우리가 지속적이고 단합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 지역의 인권상황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인권이사회 특별회기 개최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개선 노력)

2007년에 우리정부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 관련부처에서는 양성평등 및 국제결혼여성과 그 자녀들의 권리 등 다양한 인권분야에서의 가시적인 개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NAP은 소수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자발적 목표는 2007-2011년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이러한 NAP의 이행경험을 여타회원국과도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인권이사회에 대한 높은 기대와 진정한 대화와 협력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인권이사회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인권이사회가 모두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태도와 대화의 정신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코자 합니다. 저는 인권이사회의 성공을 위한 모든 회원국의 헌신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통의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성공을 구가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외교부>

2008년 03월 04일 (화) 16:34:42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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