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추가금액 미청구 내용 명시
“주식매매대금 소송, 법적 대응할 것”

<이미지=동화면세점 제공>
▲ <이미지=동화면세점 제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동화면세점이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소송에 대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30일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지난 4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계약내용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2013년 호텔신라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넘겼다.

당시 계약서에는 호텔신라가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가져간다고 명시됐다. 

특히 매도인이 해당 주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호텔신라가 일체의 추가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여기에 호텔신라는 질권설정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추가 지분(30.2%)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해당 주식을 가져갔다. 이는 동화면세점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동화면세점의 주장이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아무리 시장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자 상도의”라며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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