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건설업계가 국회 및 정부 각 기관에 공공건설 공사비를 정상화와 낙찰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는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돼 2015년 건설업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5년 5.9% 대비 10분의 1 수준인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조업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이다.

또 “공공공사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 상태며, 적자업체 비율도 2010년 이후 6년 연속 3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공공부문의 공사발주 과정에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의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2015년 도입된 표준시장 단가가 아직도 실공사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00억~300억 적격심사공사에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특히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에는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당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보장의무 법제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설업계는 낙찰률 10% 상향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17년간 고정된 낙찰하한율은 1995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시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를 예정가격의 88%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입찰가격평가 만점 기준으로 해 도출된 것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도 균형가격 산정범위의 불균형과 낮은 단가심사기준 등 저가투찰 유도장치로 인해 종전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수익성 개선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원도급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공사비 보장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확대가 어렵다”며 “공공부문 건설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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