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지난 2월 15일 새벽 12시 40분쯤 A씨가 탄 차량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당황한 채 1차로에 서 있었다. 이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고속도로 본선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하니 신속히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라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 직원의 전화였다. A씨는 신속히 안전한 도로 밖으로 대피하여 2차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긴급대피 콜(ex Emergency-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 본선에 멈춘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에서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때 기재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도로공사가 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비율) 높은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116회에 걸친 긴급 대피안내통화로 212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그 결과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명에서 올해 21명으로 55% 줄었다.

2차 사고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 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한다. 주로 차량들이 100㎞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3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 9.3%의 6배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간소화하고 안전행동요령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사고 또는 고장차량 운전자들이 손쉽게 정차 사실을 뒤따르는 차량운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빛을 내거나 반사하는 트렁크 내장형 안전삼각대를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2차 사고 안전행동요령’을 운전면허나 자격시험에 반영해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관련된 각종 안전시설물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차량고장 시에는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 후에는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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