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시정비법'적용조합총회 의결없는 자금차입에 쐐기

재건축사업 조합장 등 권한남용 제동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차입 등 주요 사항 결정에서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합장 등 임원들의 대표 행위는 원인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대부업을 하는 B모씨가 전남 목포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하고 박 씨가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비록 1심 선고이지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초기 단계인 전남지역의 경우 일부 재건축아파트사업의 조합장 등 조합임원들이 규정을 무시한 월권행위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시공업자와 조합 간에 빚어지고 있는 법적 재산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법적 분쟁에 휩싸인 목포 구 용해아파트는 전남에서는 제1호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구로 지난 20132월 목포시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재건축 사업에 나섰으나 2014년 시공사로 나선 서울 K토건대표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을 하는 지인 B씨로부터 연리 34.8 %의 높은 사채 이자로 3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목포 구 용해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C모씨는 시공업자인 K토건 대표가 빌린 20억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조합장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연대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이 재건축 사업대상인 목포 구 용해아파트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승낙서를 써준 사실을 알아차린 조합원들이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이 거세지자 대부업자인 B씨는 아파트 근저당 설정등기를 마치고 경매절차와 함께 지난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러나 목포 구 용해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의 인감증명이 들어가고 채무 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은 인정되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위반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건축 조합이 B씨의 채무를 갚을 연대 의무가 없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B씨가 이 아파트 60여 세대에 대한 근저당 등기설정도 말소 절차를 밟으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고, 재건축 조합의 무분별한 차입 등으로 인해 조합의 재산 가치를 잃게 하는 등 사업달성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 대표자의 채무 연대보증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채권자 B씨가 조합에 청구한 대여금 반환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한 선고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최근 목포 구용해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으로 새로 선출된 김의근 조합정상화추진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선고는 1심이지만 서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다시 한 번 기회와 희망을 준 상식과 정의의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10년째 맡고 있는 ()서진산업개발 김종석 대표이사도 이번 법원의 판결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만큼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새로 출범한 조합과 함께 조합원 갈등 해소와 신뢰도 높은 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나서 조합원의 염원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구 용해아파트는 건축된 지 40년이 넘은 53개동 (150세대)의 노후화된 서민 아파트로, 당초 지난 2015년 착공해 201712월까지 지하 2층 지상 6~185개동(227세대)의 새 아파트 단지를 짓기로 하고 시공업자까지 선정했으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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