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앞으로 원·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임직원,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건은 1억 원, 과징금 미부과 건은 500만 원이다. 지급대상 유형은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4가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 행위 내부 고발 등이 활성화되고, 불공정 행위의 적발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물 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 하도급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