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은 헌법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인권위원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인권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관장들로 하여금 인권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과 경찰에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인권위원회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관련 기관들이 사사건건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등이 인권위의 눈치를 보게 되면 수사권이 없으므로 실체적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를 가진 인권위가 편드는 국민은 갑이 되고, 반대편에 선 국민은 일방적인 을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정 대변인은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또 다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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