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재합법화 여부에는 “법원 판단 존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전라남도지사 선거 당시 측근들이 ‘당비 대납’ 사건으로 처벌된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상식적으로 보좌관이 상관을 위해 5천만 원을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어느 경우에나 제 보좌진에 이상한 짓 하지 말라, 무리한 짓 하지 말라, 항상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여부에 대해 묻자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며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법원 판단의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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