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검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계속 추락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정부부처 등에는 ‘채찍’을 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보고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수정권 9년간 벌어진 인권위 역할과 기능의 축소를 지적한 뒤 “인권위가 정부의 각 부처의 인권상황을 종합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 수석은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현황)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각급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율을 높일 것과 인권위 핵심사항을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항을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수용 일부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되는 바,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며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이행계획을 미회신한 사례도 발견되는 바,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검토 또한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등에서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특히 조 수석은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지 경찰 자세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정부 출범 후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