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줄이려 비정규직 과다운영 대기업 고용형태 시정 목적”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폴리뉴스DB]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함께 ‘비정규직 상한제’ 도입과 ‘부담금’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데 대해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순 없다. 현장을 나가 각 기업별로 실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문제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하나는 상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안 된다는 ‘사용 제한’, 두 번째는 현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선 일정한 상한을 둬서 상한을 초과하면 부담금이랄지 어떤 부담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시 비정규직 범위 등의 기준 설정에 대해 “지난 10여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였고 계속 논의돼 왔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정규직이고 어느 경우가 비정규직인지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다”며 대기업의 간접고용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간접고용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경우 상당수 대기업이 ‘상한제’에 걸려 ‘부담금’을 물게 될 상황과 관련 “비정규직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가 있다”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부담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일 자체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뭐 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부담금’에 대해 “상한제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기업들이 많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비정규직 상한제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든지 기업의 자율성이나 합리성을 해치면서까지 도입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규직으로 직원들을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는 데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부위원장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해 “마치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며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턱 없이 낮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가 한 21%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도 안 되는 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임기 5년 동안 좀 높여 OECD의 절반 수준만 올려도 81만 개가 된다는 얘기”라며 “시장이나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 실패다. 이렇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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