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친족, 핵심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상시 유지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란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기구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하는 문 대통령은 그 이전이라도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특별감찰관’을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법 탄생이 공수처 도입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며 “내용을 들여다보고 겹치는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해 법의 관계, 이런 것을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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