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어머니가 살인범에게 살인 지시했으면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한 신재연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특검의)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고 한 데 대해 ‘기선잡기 목적 선제공격’으로 보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신재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들. 돈 봉투 얘기랄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선수를 잡는달지 선제공격의 측면이 있다”고 ‘기선 잡기 기 싸움’의 일환이라면서 “통상 이런 식으로 변호인들이 변호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부분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 보복인사, 그런 것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고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제는 뇌물수수 부분인데 공여자와 받는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가관계랄지 공모관계 이런 게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대가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할 당시 대화 내용 중에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자문기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런 것들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말하는 상상이나 추론이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포괄적이고 넓지 않나? 그래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니까 꼭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약간 포괄적인 대가 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살인범의 어머니한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나? 주무장관인 김종덕 전 장관 경우 자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면보고 자리에서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며 편향된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을 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 문화계 지원 배제 지시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문화계 인사들도 말 그대로 차고 넘친다”며 “살인범 어머니가 살인범한테 살인을 해라고 지시했다면 살인범의 어머니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시켜놓고도 처벌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최순실씨와의 경제공동체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지적에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를 생각하면 쉽다. 재산을 혼용하고 서로의 돈을 구분 없이 섞어서 쓰는 (관계)”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도 최씨 어머니 임선이 씨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언도 있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90년대부터 최순실씨가 대납한 것들은 경제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간접사실들”이라고 말했다.

경제공동체 관계가 입증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의 공모여부 입증 부분에 대해 “공모여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례의 법리를 만들어 놨다. 그걸 바탕으로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문제”며 “최씨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하면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출연을 부탁하고, 최씨는 재단에 돈이 들어오면 사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해외에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법적 용어로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분업단계”라며 “이런 것들을 보면 공모가 묵시적으로든 순차적으로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본인들이 ‘공모했소’라고 꼭 인정해야만 공모가 입증되고 인정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혐의의 핵심이 삼성 뇌물죄와 관련 일부 증인들이 특검 수사에서 했던 증언들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 진술과 다르게 검찰과 특검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진술이 더 믿을 만한 것이냐를 여러 정황에 비춰 판단한다. 법정서 증언을 바꿨다고 해 판사가 법정에서의 말만 믿는 건 아니다”며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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