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자신의 혐의 전면부인할 듯, 최순실 사건 병합여부도 주목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 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9시 10분 무렵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형사대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 씨와 피고인석에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청사에 출두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지만 손에 수갑이 찬 채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복의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 503번 배지를 달았으며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집게 핀 등으로 머리를 위로 올려 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 따라 재판장의 질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히게 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절차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순실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두 사건의 기소 주체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병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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