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실태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문제와 개선책

 

1.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센터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대부분 쉽게 시작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의 경우 3~4, 많아야 1주일 하다가 중단한다. 활동보조인의 대부분은 여성인데 낮은 임금에다 육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장애인과 이성간일 경우 대소변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오래 하지 못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길어야 4~6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활동조보인 A씨는 현재 8년째 근무 중이다. A씨가 돌보는 중증장애인 a(39)는 초등학교 때 장애인특수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 장애인 시설로 보내졌다. 장애인야학에서 공부해 중학교 자격 (장애인)검정고시를 거쳤고, 최근에는 고등과정 장애인특수학교까지 졸업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혼자 독립해 산 지 4년째다.

 

a씨는 입과 왼쪽 발만 사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다. 밥 먹는 일, 대소변 등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다행히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서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있어 독립이 가능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A씨의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인데 <1>과 같다.

 

A씨는 처음에는 장애인 여자아이를 돌보는 활동보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a씨를 만나 활동보조를 시작한 지 만 8년째다. 물론 이용자가 동의해야만 한다. 가족처럼 돌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오빠 제삿날 고향을 다녀오는 이틀은 다른 활동보조인에게 대체근무하게 한다. 활동보조 하는 일수가 1년에 363일이다.

 

<1>

시 간

근 무 내 용

06:20

집에서 출발

07:00

근무지 출근

대소변(기저귀) 처리

세수

아침 준비

청소, 빨래

12:00

운동(, )

집에서 휴식()

동아리 활동()

운동, 봉사활동()

영화 등 여가활동(, )

귀가 후 청소, 저녁

19:00

퇴근

 

A씨는 아침 620분에 집을 나서 7시에 a씨의 집으로 출근한다. 먼저 하는 일은 밤새 처리하지 못한 대소변 기저귀를 갈아준다. 젖은 수건으로 세수를 시킨다. 그 다음 아침을 준비한다. 아침식사 후 a씨가 1~2시간 오락이나 TV를 시청한다. a씨 본인이 핸드폰이나 리모콘을 입(), 발가락을 사용하여 작동한다. 그 동안 A씨는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한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보치아 경기를 하기 위해 12시에 집을 출발한다. 몸 전체를 안아서 휠체어에 옮긴 뒤 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묶는다. 이후 근처 보치아 연습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이 종목은 표적구와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다.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운동한다. 보치아 장비 중 홈통은 어깨를 쓸 수 없어 들어줘야 하는 데 매우 무겁다. 운동하는 것을 돕는 일이지만 육체노동을 하는 셈이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a씨는 컴퓨터 게임이나 TV시청 등 1~2시간의 여가생활을 한다. 활동보조인은 저녁을 준비하고 청소 등을 한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7시에 퇴근한다.

 

화요일은 중증장애인 a씨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시를 좋아하는 a씨는 목요일 구청 복지관에 이동해 시()동아리 활동을 한다. a씨는 금요일, 장애인야학에 가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보치아를 가르친다. 이때도 역시 홈통을 들어주는 등 보조활동을 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화를 보러가거나 인터넷 장기를 두는 등 여가생활을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a씨를 휠체어에 앉히기 위해서는 몸 전체를 안아서 움직여야 한다. 우선 누워 있는 중증장애인을 엎드리게 한 뒤, 꿇어앉힌 다음 안아서 옮긴다. 활동보조인인 A씨는 50세 여성이다. 중증장애인 a씨의 몸무게는 51kg이다. 따라서 휠체어에 태우거나 이동 시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든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육, 특히 골격근이 수축, 경화되는 현상인 강직(强直, rigor)이 심한 경우는 보조하기가 매우 힘들다. 안아서 옮길 때 장애인이 힘을 주다보면 강직이 발생하는 데 활동보조인 팔이 겨드랑이에 끼여 경련이 생기기도 한다. 이 시간은 둘 다 고통스런 순간을 보내야 한다. 활동보조노동자들은 이런 무리한 육체노동으로 인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A씨가 하루 12시간 한 달 근무해 받는 임금은 230만원 정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48만원이 나오고 나머지 182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국비로 충당된다. 하루 12시간씩 365일을 근무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4380시간이다. OECD기준 우리나라 노동자평균 노동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2위인 2113시간이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로는 2273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장시간노동과 비교해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A씨의 노동시간은 약 2배에 달한다. OECD 평균의 2.5, 유럽노동자들의 3배에 달하는 노동시간이다. 이 정도 장시간 노동을 해도 우리나라 노동자 월평균임금 수준에 미달한다.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A씨의 시급은 6300원이다. , ,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 달에 13, 하루 1시간 차량방문 목욕날이다. 이 경우는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카드를 찍지 못한다. 그래서 저녁 8시에 퇴근한다. 연간 156시간은 무임금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B씨는 발달장애인(신체결함은 없으나 지적장애)과 뇌병변(지적장애 중복) 장애인의 생활, 학습, 이동을 돌본다. 한 달에 각각 78시간과 110시간을 합해 188시간을 돌보는데 임금은 110만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5850원에 불과하다. 더 이상 일할 수도 없다. 보건복지부 규정상 월 1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월 평균 수입은 130만원 정도다. 5일 최저임금 시급 6470원 근무 기준(209시간)으로 135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활동보조인 C씨는 경증장애인(b23, c18)을 돌본다. 장애인 b씨 집에 오전, 오후 2시간씩 4시간, 장애인 c씨 집에서 5시간 근무한다. 하루 9시간이지만 한 달 134시간 일한다. 이 경우 80만원정도 받으니 시급으로는 5970원에 불과하다. 근무형태는 <2>와 같다.

 

<2>

시 간

근 무 내 용

07 : 00

출근

07 : 30 ~

09 : 30

장애인 b(23) 집 도착

2시간 근무

10 : 00 ~

11 : 00

장애인 c(18) 집 도착

목욕, 위생처리

식사도움(숟가락 사용하도록)

11 : 30 ~

12 : 40

다른 선생님이 방문 순회교육(, , )

목욕(, )

학습, 생활, 이동 등 지원 활동

15:00

퇴근

15:30~

장애인 b씨 집 도착

학습, 생활, 이동 등 지원 활동

17:30

퇴근

하루 9시간이지만 한 달 내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때때로 부모들이 너무 과잉보호하는 경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조차 익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식사를 하거나 머리를 빗고 옷을 입는 등 대부분 보조해야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들과 상담한다. c씨의 경우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하기까지 활동보조인과 8개월가량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장애인이 가정에서 방치되는 경우다.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투명인간처럼 살아간다. 장애인 인권 문제가 장애인시설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존재한다. 이 경우 많은 대화와 관심이 필요하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문제점과 대책

 

2015년 전국활동보조인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697개 기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활동보조인 수는 49,710명이었는데 그 중 남성은 5725(11.5%), 여성은 43,985(88.5%)이었다. 이용자수는 55,499명이었는데 남성은 33,581(60.5%)이었고, 여성은 21,918(39.5%)였다. 이 당시 활동보조인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약 140시간이었다. 관리운영비 제외한 수가 시급 6930원을 적용하면 월 97만원에 불과하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695일 국회에서 열린 <감시당하는 노동자, 법이 지켜주지 않는 노동자 이야기-장애인활동보조인 인권침해 증언대회> 자료(김철)에 따르면 활동보조인 노동조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둘째, 시간당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활동보조인의 경력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반영되지 않는다. 넷째, 가산임금을 설계할 수 없다 다섯쩨, 낮은 임금으로 이직률이 높다. 여섯째, 활동보조인의 다수가 여성이라서 이용자와 성별 비대칭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현황

(단위 : , , %)

연도

지원대상()

활동보조

수가(단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국고예산(억원)

2008

20,000

7,000

14.2

3,770

8.3

750

2009

25,000

8,000

0

4,000

6.1

1,124

2010

30,000

8,000

0

4,110

2.8

1,348

2011

34,000

8,300

3.7

4,320

5.1

1,928

2012

38,000

8,300

0

4,580

6.0

3,098

2013

48,000

8,550

3.0

4,860

6.1

3,828

2014

54,000

8,550

0

5,210

7.2

4,285

2015

58,000

8,810

3.0

5,580

7.1

4,679

2016

61,000

9,000

2.2

6,030

8.1

5,009

2017

63,000

9,240

2.7

6,470

7.3

5,461

자료 : 김철이재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사회공공연구원, 2015)

 

 

<장애인활동지원법> 1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지원급여에 따라 급여비용과 산정기준이 다르다. 활동보조는 시간당 단일단가가 적용되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활동지원등급에 상관없이 방문횟수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과 같이 2017년 장애인활동보조 수가는 924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6470원보다 높다. 그러나 이 금액 전체가 활동보조인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인건비는 수가의 75% 이상을, 관리운영비는 25% 이내로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75%를 적용하면 시급 693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460원 높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 노동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과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 임금은 사업기관은 서비스단가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는 포괄(역산)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저임금수탈체제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헌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자폐아와 간질, 정신분열장애인의 경우 여성이 활동보조를 수행하기가 벅차다. 이용자들은 같은 성별 활동보조인을 원하지만 저임금으로 인해 남성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장애인활동서비스는 국가가 담당할 공공적 의무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에 맡긴 채 활동보조 수가 중 수수료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다만 부정수급방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용장애인,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모두 예비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활동보조수가 시급 9240원 중 수수료 25%를 제외하면 6930원이다. 이를 월 상한 노동시간 172시간을 곱하면 1192천원에 불과하다.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기준으로 한 달 임금 135만원보다 적다.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결국 중개기관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편법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간, 장애인부모들끼리의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2015년부터 20164월까지 김포에서 활동 중인 활동보조인 310명과 이용자 294명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카드사용과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에게 불시에 전화를 걸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1695,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활동보조인 인권침해 증언대회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야”, “(경찰이) 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까지 맘 놓고 들여다봐요”, “정부가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생각 없이 넘겨요”, “정부의 각종 감시 장치가 발동할 때마다 중개기관은 괴로워요등등의 호소가 이어졌다.

 

활동보조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도 넘쳐난다. 중개기관의 비협조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지 못함, 산재처리 못 받음, 학교 내 서비스제공 시 휴게나 대기 장소 없음, 성폭력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전담인력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첫 만남에서 활동보조인이)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라는 인격모독, 발달장애 케어의 어려움, 이용자 요구로 시장보기 등 심부름 하다가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용자가 본인부담금 내지 않아 임금 떼임 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으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0%이다.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장애인은 최대 500만 명이다. 상당수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배제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017년 장얘계가 요구한 수가는 11,000원이었고, 보건복지부는 동결이었지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9240원으로 2.7% 인상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의 기초 위에 장애인 돌봄노동에 기준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증세를 통해 장애인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에 맡겨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적 운영체계로 바꿔야 한다. 국가의 권력기구를 모두 동원하여 감시감독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활동보조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헌법 33조에 규정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월간<좌파> 48,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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