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다른 의견 피력했다고 ‘묻지마 사보임’…소신껏 의견 내세울 수 있겠나”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당이 강제적으로 자신의 상임위를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 및 부동산 전문가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4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해왔고, 한국당은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당원권 3년 정지의 징계를 한 바 있다. 비례대표는 탈당 시 의원직 자동 상실이기에 김 의원은 당적을 한국당에 유치한 채 사실상 바른정당과 뜻을 함께 해 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상임위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이 접수됐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원으로서는 최대의 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지만 어느 당이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나 자격 박탈에는 엄격한 잣대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40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면서 “개개의 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선,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 48조 7항을 보면 의장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님께서 이 국회법 48조7항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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