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일 언론사설 비평/북미대화까지 막겠다는 건가?

 

검찰 돈봉부 사건, 구속수사해야

“'돈 봉투' 검찰 두 핵심에 대한 초유의 감찰”(조선)이라 한다. 돈동부는 초유가 아니라 일상이지만 감찰은 초유라는 말인가?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파면 구속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측근 우병우 불구속 후 폭탄주 마시며 돈봉투 돌린 자들이 법무부와 중앙지검 고위직 간부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감찰이 아니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북미대화를 한국이 막아?

미국, 제재는 강화하고 대북 대화 문턱 낮추나”(중앙)에 대해 北核 대화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조선)이번만큼은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아니면 '망하느냐'는 기로에 북을 세워야’, “과 대화조건 낮추려는 이럴 때 라고 말해야”(동아)한다고 주장한다. 대화 결사반대다. 남한이 북한과 대화 안 한지는 오래됐고 대화하기 싫다고 치자.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는 보는 격이 될 터인데. 만약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건가? 북한과 대화 당사자는 그 어느 나라도 아니고 남한이 우선이다. 남한이 지금 미국의 뒤에 서서 북한과 어떻게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단 말인가?

사드 국회비준은 헌법 사항

정치권서 불거진 사드 국회비준 주장 경솔하고 위험하다”(동아),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조선)에서 군 장비의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예가 없고, 사드를 국회로 넘기는 백해무익한 조치라고 한다. “사드 퇴거 운운한 원내대표,‘同盟이 뭔지 아는가”(문화)에서 사드 배치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이 아니라, ·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에 따른 실무적 합의라고 주장한다.

 

먼저 195310월에 조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일방방위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이다. 한국이 허여(許與)’하면 미국이 수락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헌법 제3(국회) 60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성주 사드는기존의 미군부대에 군 장비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수십 만 평의 영토를 외국군대에 내주면서 국방부 실무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주권이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 박근혜정부 정책이 뭐가 있었나?
“'묻지마 ABP'(Anything but Park·박근혜 지우기)는 금물이다”(중앙)에서 정부의 첫 출발 산뜻하지만 무조건 전 정권 지우기는 곤란, 옥석 가려 살릴 건 살려야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건가? 지울 거라도 있단 말인가? 오직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

- 친박 보수? 몰락하는 수구세력
국민과 맞서면서 보수 본류라는 친박의 착각...당보단 계파, 집권당 견제보단 계파 싸움이면서 보수 본류를 자처하니 후안무치”(중앙), “바퀴벌레육모방망이한국당, ‘적통보수말하지 말라...난장판 한국당, 保守가치 정립할 非常지도부 꾸려야”(동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에 보수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수구세력만 남아 있다면 당을 새롭게 꾸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된다. 촛불과 대선과정에서 수구세력들은 청산되었거나 그 시간만 남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재벌개혁이 아니라 해체

김상조 공정위, 재벌개혁도 시장 틀벗어나선 안 된다”(동아),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매경), “재벌 저격아닌 시장경쟁 촉진이 새 公正위원장 책무”(문화)에서 급진적 재벌 개혁은 교각살우’, 재벌 저격 아닌 시장경쟁 촉진이 새 공정위원장의 책무라고 저적한다. 결국 재벌체제를 건드리지 말하는 경고다. 대기업 경쟁체제와 재벌세습과 독점체제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김상조실험은 재벌해체여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갖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 일자리위원회에 기업인이 왜
전체 30명 중 노사 각 3명인데 일자리위원회, 기업인 목소리 더 많이 담아야”(한경)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목소리 공히 더 많이 담는 것이 아니고 왜 기업인 목소리만 더 많이 담아야 하는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데올로기는 이제 그만 퍼뜨리는 게 좋겠다. 특히 재벌대기업이 말이다.

 

규제프리존법 만들면 일자리 늘어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부터 풀어라”(한경)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둘러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투자활성화와 노동유연화 인데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된다는 건가? 그리고 그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인가 아니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불안정노동자인가? 4차 산업혁명 역시 4차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든다는 것인지 말해야 한다. 어음을 제시하면서 현금을 갈취해가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해외 기업 유턴과 일자리

일본 기업들 유턴 소리 요란한데, 한국은 뭐 하나”(한경)에서 미국 트럼프도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미국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는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결국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국내소비침체로 성장이 둔화되고 전체 경제는 침체상태에 있다. 기업이 유턴하면 일자리가 막 늘어난다?

 

비정규직 전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대통령에 닥친 첫번째 시련”(매경)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적자는 정부 지원이나 공공요금 인상, 국민부담이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적 총 배분에서 노동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이다. 그것이 자본의 이윤에서든,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서든 노동으로 이전된다. ‘국민부담이데올로기로 정규직화를 좌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2017.5.1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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