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류달상 홍보계장.
▲ 전남지방경찰청 류달상 홍보계장.
[전남지방경찰청 홍보계장 류달상]

얼마 전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시다 갑작스레 전기가 방전이 되어서 도로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던 할아버지. 이 장면을 순찰 중에 목격한 경찰관은 그 스쿠터를 밀어서 집으로까지 안내를 하였고 이러한 모습이 순찰차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던 것을 SNS에 올렸더니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 알콜중독 아내와의 불화로 발생한 남편의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도, 남편은 재발방지 의지를 보였으나 현 상황에서는 폭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남편 거처를 부모님 집으로 옮겨 상호 분리 후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알콜중독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비용을 지원 받도록 조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법적인 잘잘못만 따지기보다 각자의 사정을 배려해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을 맞춘 형태이다.

경찰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주요 목·도로, 범죄다발지역 등 취약개소에 따라 A·B·C등급으로 분류하여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예산 확보 시 중요도가 높은 A등급부터 우선 수리 및 교체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장비도 항상 잘 관리하고 능숙하게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생각을 맞춘 형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사례이다.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맞춤형 치안을 강조하고 있다. 교신(交信)을 위해서는 서로 주파수가 맞아야 하고, 교육은 선생님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 맞춰야 하듯이 이제 치안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무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 마 범죄의 증가와 과거에는 치안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학교폭력의 대두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이 국가적 아젠다로 급부상함에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생활 전반에 경찰이 개입해 달라는 요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찰이 국민들의 기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별 입장까지 헤아리는 맞춤형 치안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맞춤형 치안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첫째로, 국민이 기대하는 경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국민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범죄와 불법에는 강하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에게는 따뜻한 보호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자리매기며, 부정과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든든하게 느낄 만큼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이 바라보는 곳에 우선적으로 달려가며, 국민이 지향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국민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와 부합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장소 시간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치안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로, 국민과 소통하며 심정을 헤아려야 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다. 국민을 단순 법집행의 대상이나 수사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이웃과 동반자로서 접근하며 국민 개개인의 처지와 상황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맞춤 치안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이 바라는 방향을 우선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국민개개인의 입장에 맞추어서 안전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생각맞춤, 시선맞춤, 마음맞춤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맞춤형 치안의 목표는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도 국민의 요구에 적응하는 국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주는 경찰활동에 집중하여 맞춤형 치안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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