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을 허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일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 적폐 청산을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 무능, 부정과 부패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1700만 촛불항쟁으로 들고 일어났다. 그 결과 박근혜를 파면 구속하고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바라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조가 규정한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열망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 2(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조에는 존엄, 행복, 평등, 신체자유, 사생활보호,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 자유, 노동3, 인간다운 생활 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오늘 오전 청와대 근처에는 2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갑을오토텍노동자를 탄압한 자본가 편 박형철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 회견은 예전처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열렸는데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딱 두 차례 구호를 외치자마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같은 시간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당초 청와대 앞 분수대로 공지되었으나 경찰이 막아 청운동 동사무소 길 건너편에서 열릴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근처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 박근혜정권 때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수많은 대오가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는데 단 몇 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도 막는 꼴이 재현되었다.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6가 규정한 신고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짧은 구호 한 두 번 외쳤다고 경찰이 미신고불법집회라며 위협하는 것은 기자회견 방해 행위다. 집시법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대통령관저로부터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 정문 앞이 집회시위 금지장소가 될 수 없다.

 

대통령 특별경호니, 경호구역이니 하면서 불허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 백악관이나 일본 총리 공관 앞에서는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금지되지 않는다. 설령 청와대 담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분수대 근처가 집회나 기자회견 불허장속 될 수 없다. 지난 촛불항쟁 과정에서 경찰이 행진을 불허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중의 적폐인 독재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통제와 억압을 폐지시켜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7.5.16.,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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