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또 현대·기아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당사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제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 설명에 의하면 제네시스·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아반떼·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이 있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어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들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주재자인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는 4건에 대해서는 강제리콜, 1건(모하비 허브너트 풀림)에 대해서는 판단이 애매하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냈다.

국토부는 그간 리콜사례, 소비자보호 등을 고려해 5건 모두에 대해 이날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리콜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다시 리콜 수량이 정확한지, 리콜방법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손상 ▲아반떼 프런트 코일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및 파손 ▲전자식조향장치(MDPS) 경고등 점등 및 무거워짐 ▲7속 DCT 변속불량 ▲R엔진 연료리턴호스 누유 ▲제네시스 간헐적 RPM상승 ▲모닝헤드램프 내부 쉴드 고착 등 9건에 대해서는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들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무상수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 스프링 경고등 점등 ▲제네시스 ECU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봉고3 ECU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등 3건은 추가로 조사해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LF쏘나타 도어 래치 작동불량 등 나머지 12건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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