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 존엄, 노동의 가치 세우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과다사용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제”를 적용하겠다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절 노동정책 ‘노동이 행복한 나라’> 제목의 글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똑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정부-지자체-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목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세부적용기준 마련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해소를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겠다”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 확대,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OECD 11번째 경제대국을 만든 힘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관료들도 아니다. 재벌들은 더더욱 아니다.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 온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란 여전히 힘들다.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는 노동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 남·여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노동 존중’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 이와 함께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가능하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수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여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과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보장 등을 공약했다.

또 그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 ·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 개정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재해방지법」상 ‘근로자’개념 확대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 부여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 위험 작업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산재은폐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일벌백계 ▶작업 시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호 등을 제안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