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화장품은 호텔신라…주류·담배 구역은 호텔롯데 낙찰

<이미지=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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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을 운영하는 최종 사업자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29일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T2 구역과 군산항 출국장의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DF1(향수·화장품) 구역 사업자로 호텔신라(신라면세점),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사업자로 호텔롯데(롯데면세점)가 선정됐다.

DF4(전 품목)구역은 ㈜에스엠면세점, DF5(전 품목) 구역은 ㈜엔타스듀티프리, DF6(패션·잡화·식품) 구역은 ㈜시티플러스가 낙찰됐다. 군산항 출국장은 (유)지에이디에프가 선정됐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사업제안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40%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2개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해 사업자를 뽑았다. 최종 심사는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렸다.

한편 DF3(패션·잡화)구역은 인천공항의 재입찰 공고가 유찰됨에 따라 특허심사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향후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특허신청공고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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