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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전국적으로 벽보·현수막·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총 236건이 발생해 이중 56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됐다.

28일 경찰청은 이같이 밝히며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이에 대한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벽보·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시시티브이(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상습적 훼손행위, 흉기 이용 훼손행위, 불을 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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