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한 의사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된다.
27일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소속 의사들에게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의 요구로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2016년 1월에는 부산 소재 B병원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을 계속 참여하면 회원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징계안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 자격이 제한되면 이들이 개최하는 연수 강좌, 의사회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