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26일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는 성명을 통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의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비밀 군사훈련하듯이 핵심장비를 배치한 것은 국방부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드장비 전격 반입은 그동안 국방부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며 “더욱이 사드장비 반입과정에서 그에 반대하는 다수의 성주군민들이 부상까지 당했다고 하니 이 모든 원인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정부가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사드부지 공여행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현행 법률에 위배되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사드장비를 반입한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드장비의 일방적인 반입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장비의 이동 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합의한 뒤,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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