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농도 복어독이 함유된 제품을 암환자 상대로 제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특히 식약처에 따르면 이 남성이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는데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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