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로 LF쏘나타 등 수만 대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통보했으나 현대차는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자동차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와 쏘나타하이브리드, 제네시스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평가위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모두 5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토부는 LF쏘나타 등의 계기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 결정, 1건은 지속적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LF쏘나타 등의 리콜 통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며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 28일 리콜을 요구했던 제네시스 등 4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부의 리콜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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