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미국 항공사의 강압적인 승객 대응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 전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버부킹으로 인해 강제로 승객을 끌어내리는 영상이 공개되며 전 세계의 공분을 산데 이어 이번에는 어린 아이가 다칠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 주 댈러스로 출발하는 아메리칸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역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과잉 대응 논란이 있은지 불과 2주 만에 일이다.

아기를 안은 여성 승객의 울먹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더욱이 이를 말리는 승객과 승무원 간 오가는 고성을 통해 승무원의 강압적인 대응으로 아기가 다칠 뻔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비난의 강도는 거세졌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곧바로 사과 성명을 내고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으나 유나이티드 항공의 사례와 맞물리며 미국 항공사의 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규정을 앞세워 개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공권력이 엄격하게 발휘될 뿐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매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번 사건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어느 순간에서도 개인의 인권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국내 항공사에서는 지난 연말 승객의 난동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초 국토부는 한층 강화된 기내 난동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국회는 항공기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규정한 불법행위가 기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모두 담기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내 난동에 대한 정의와 기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했다.

기내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타협이 어려운 문제다.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승객의 행위에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는 미국 항공사의 사례와 같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인권침해나 과잉진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는 안전이라는 애초의 명분조차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모호한 기준은 실무자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기내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에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야 말로 선진화된 기내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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