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오는 28일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삼성증권 제공></div>
▲ 삼성증권은 오는 28일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삼성증권 제공>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삼성증권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강남 삼성생명빌딩에서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 및 자격요건과 삼성증권의 지원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투자권유 대행인이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금융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증권사와 계약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이나 주식 등에 대한 투자 권유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뜻한다.

대행인은 펀드와 증권으로 나뉘어 각각 맡은 분야의 금융투자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으며 협회 교육 이수 시 신탁이나 일임형 상품 등도 권유가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자권유 대행인 등록인력 4000명, 누적 유치자산 3조 9000억 원 등 대행인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증권에서 차별화된 지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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