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교수, 특채 기준에 전혀 안 되는 사람”, 안철수측 “전혀 사실 아니다”

지난 7일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명 수락 후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부부
▲ 지난 7일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명 수락 후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부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서울대 1+1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특별채용 과정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당시 “특채 기준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임용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또 다른 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요구”에 따른 채용이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겨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김미경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 ㄱ교수는 지난 22일 <한겨레>와 만나 “(김 교수의) 업적도 그렇고 채용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의과대학 쪽에) 전달했다”며 “‘수우미양가’ 점수로 따져 대개는 평균 ‘우’ 이상이 돼야 하는데, 김미경 교수의 서류를 검토해보고 ‘미’, ‘양’ 정도라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은 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특별채용하느냐는 의견을 (단과대 쪽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이같은 의견을 내자 “점수를 잘 줘서 규정상 문제가 안 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점수를 나쁘게 주니까 (한 보직교수가) 전화를 걸어와 ‘(김미경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했냐’고 물었다”며 “내가 업적을 봤더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느냐 했더니 (해당 보직교수는) 이렇게 점수를 주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채용은 (본래) 단과대가 학교 본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 통상의 절차대로였다면) 김 교수는 기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며 “이 건은 위(본부)에서 밑(의대)으로 내려온 것이다. 안 후보 요청이 없었다면 의대가 김 교수를 특별채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의 정년 보장 정교수 채용 당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정년보장심사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ㄴ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 교수가 심사위에서 ‘(김 교수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안철수 교수가 요구한 것이냐’고 대놓고 묻자, 당시 학교 입장을 설명한 교무처장이 ‘남녀가 사랑하는 데 누가 먼저 고백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교수의 요구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하면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걸 보고 ‘안 교수의 요구가 있었구나’ 이해했다”며 “정년보장 회의에서 김미경 교수의 자격조건에 의문을 던진 일부 교수들이 ‘일단 채용한 뒤 연구성과를 봐서 나중에 정년심사를 받으면 어떠냐’고 학교 쪽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학교 쪽이 특채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채용 기준과 특별채용 기준이 다르다. 특별채용 기준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은 “(김미경 교수의 미 스탠퍼드대 로스쿨) 경력만으로도 서울의대 생명공학 정책 분야의 교수로 임용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며 “안철수 후보가 동시채용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