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블랙리스트 중단하라!

 

일제는 독립군을 체포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승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양심수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뒤 빨갱이로 몰아붙여 탄압하고 목숨까지 빼앗았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단순히 경계를 요하는 인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

 

1990년대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 당시 노동운동 내부를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류해 관리했다. 아마도 생산직 블루칼라 노동자는 강성으로, 사무전문직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온건파로 분류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단체나 사람들은 좌파로 분류해 관리하면서 배제했다. 헌법 22조가 규정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행위였다.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리스트 업)되어 있다. 단체 또는 노동조합은 정부부처별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이 블랙리스트가 될지, 화이트리스트가 될 지는 권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주적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은 특정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 자본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앞장 서 온 활동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하고 해고했다. 심지어 이들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도 모자라 적으로 간주하고 관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기회에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 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중단하고 하청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당, 2017.4.24.,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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