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진=연합뉴스>
▲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대전에서 업계 빅2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차 면세점 입찰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DF1(향수, 화장품) 영역에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신라면세점과 2위로 가격을 써낸 롯데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DF2 영역(주류, 담배, 식품)은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롯데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낙찰됐다. 이어 신라면세점이 복수 사업자에 올랐다. 당초 해당구역 입찰 가격은 신세계면세점이 롯데면세점에 이어 큰 액수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복수 사업자 명단에서 탈락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세계면세점은 문제제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날 T2면세점 DF4·5·6 구역의 복수사업자 선정결과도 발표했다. DF4(전 품목)는 시티면세점·SM면세점, DF5 구역은 엔터스 면세점·SM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DF6 구역은 시티면세점과 SM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번 인천공항입찰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60%)와 임대료(40%)를 토대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면세점 입찰 후보가 선별되면 관세청은 평가 기준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뽑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선정된 1차 복수사업자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향후 복수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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