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사진 / 수원시 제공
▲ 압수사진 / 수원시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7억 20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 90여 점을 압류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은 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가택수색을 해 현금과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골프채, 주류(酒類) 등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한 30명의 체납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3300만 원을 체납한 오 모 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본인 명의 건설업 면허를 폐업 처리하고, 재산과 사업허가는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후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징수팀은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흑진주목걸이, 귀금속, 명품시계 등 17점을 압류했다.

7800만 원을 체납한 정 모 씨는 330㎡가 넘는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고, 3700만 원을 체납한 서모씨는 배우자 명의의 대형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방세징수팀은 압류한 현금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동산(動産)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할 계획이다.

체납세징수단은 지난해 호화생활 체납자 50명의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등 동산 6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3억 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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