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갑을오토텍 김종중 노동자의 죽음

- 자본의 야만적 탐욕이 불러 온 참사

 

지난 418일 충남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 김종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본의 탐욕이 또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 갔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가 9개월 째 지속되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었다.

 

2014년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저항했고 법원은 대표이사 박효상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측은 20167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 조치를 장기화 하고 있다. 사측은 에어컨을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서. 살자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기 전 SNS에 올린 글은 절박했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표현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지난 2월 재개된 노사교섭에서 사측은 쟁의중단과 고용보장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고 1천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은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과 심신의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근로·대체생산, 교섭해태, 체불임금 등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 경찰, 검찰은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사측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결과적으로 공모혐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불법행위를 넘어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 33조의 노동3을 부정하는 위헌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재벌과 측근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노동자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 그들은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했다.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위반행위로 파면 구속됐다. 적폐세력이었던 박근혜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있지만 현장의 적폐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생산현장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로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들의 근본적인 교체가 절실하다. 자본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의 야만적 노동탄압을 민주공화국헌법 유린행위로 간주하고 박근혜를 파면 구속했듯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11조가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에 근거해 사업권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2017.4.2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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