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산림청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차가버섯’을 채취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A씨가 적발됐다.

19일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모 지역 임야에서 자연산 차가버섯 약 3kg을 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7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거나 경제, 문화, 학술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 53종(차가버섯 포함)에 대해 2012년 4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굴·채취 또는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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