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35억 원대 중국산 깐 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467톤, 35억 4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 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대표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 위반물량도 많고 위반수법이 교묘해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별법 등을 활용해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업체 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 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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