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뇌물 592억원으로 감옥에서 노역으로 살아야 세월은?

- 3133, 1000, 269, 1000?

2017417, 대한민국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 파면당한 전 대통령 박근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근혜의 뇌물수수액은 592억원에 달한다.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592억원을 벌려면 9149923시간을 일해야 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143740, 하루도 쉬지 않고 3133년을 일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 숨도 안 자고 하루 24시간 로봇처럼 일해도 1000년 넘게 일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연봉은 219799천원이다. 1602,189원이다. 시급 6470원 받는 노동자의 93배에 달한다. 말도 안 되는 차별임금이다. 592억원을 대통령 연봉 기준으로 삭감한다고 가정해도 감옥에서 269년을 노역하면서 살아야 한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세력들에게는 몇 백억 원이 푼돈일지 모르지만 보통 노동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버는 벌기 위해 피땀을 흘려야 한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박근혜가 기소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사면 이야기가 나왔다. 사면이 아니더라도 소위 황제노역이라는 게 있다. 대주그룹 회장의 254억원 벌금을 노역 49일로 때운 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형법을 개정했다.

형법 69조에 따른 벌금과 과료부과, 동법 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경우 1000일 이상을 살아야 한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은 하루 400만 원 짜리 유치장 노역으로 벌금을 때우고 있다. 박근혜가 592억원 뇌물죄 만으로 감옥에서 살아야 할 세월은 최소 1000일이면 된다. 그러나 그 외 죄가 17개 더 있으니 다시 합산해야 한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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