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시청 로비에서 열린 ‘청렴 캠페인’ 참여자들 / 수원시
▲ 13일 수원시청 로비에서 열린 ‘청렴 캠페인’ 참여자들 / 수원시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수원시가 최근 시청 로비에서 출근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 200일에 즈음해 법의 성공적 안착과 공직자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공직자가 청탁·금품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안내했다.

법의 적용 범위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한 안내문도 배포해 공무 수행 현장에서 혼동이 없도록 했다.
 
한편 수원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렴 1등 지자체’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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