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8주년에

 

오늘(4.13)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8주년 되는 날이다. 1919413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1989년까지 한국독립유공자협회가 기념식을 주관했다. 19891230일에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 1990413일 제71주년부터 정부주관 행사로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독립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립됐다. 3.1운동은 단순히 독립만세 운동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에 맞선 노동자민중들의 혁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한 헌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야 한다. 동시에 민주화운동역시 혁명으로 바꾸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 역시 촛불혁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1948815일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기도했다. 이는 친일·반민중·반역사적 행위이다. 1987413일 전두환의 영구집권 음모가 드러난 ‘4.13조치로 그해 6.10항쟁이 일어났다. 역사인식이 없는 세력들의 하필이면 413일을 선택했다.

 

왕조시대인 조선과 대한제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쳐 해방 이후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제헌의회가 기초한 헌법 전문이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주권재민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편의적으로 국가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중요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제1조를 국가가 아니라 헌법 제10조부터 기술된 국민의 권리인 존엄, 행복, 인권, 평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행 헌법 제 1조가 규정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해 국가 즉 국회, 대통령(행정부), 법원(헌법재판소)이 존재해야 한다. 군립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박근혜처럼 언제든지 탄핵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 시 국민사람으로, ‘근로자노동자, ‘여자여성으로 양성평등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8주년의 단상이다.

 

(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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