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생명존중과 안전한 사회가 되기에는

- 세월호 참사 3주기에 붙여

 

열흘 전 쯤 남대서양에서 14만톤급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했다. 현재까지 22명의 선원(한국인 8, 필리핀인 14)이 실종된 상태다. 이 배는 1993년 일본 미쓰비시에서 건조된 배로 유조선으로 사용되다 화물선을 개조했다. 선령이 24년이나 된다. 이 배가 26만 톤의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병역의무를 위해 승선중인 선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이지만 역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으로 들여온 중고선박이고 불법증개축이 있었고 평형수를 뺀 대신 화물을 과적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웠다는 사실은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 당시 선령 20년 한도 규제를 푼 탓에 노령화된 배들이 운행을 연장하면서 위험이 늘어났다. 여전히 제2, 3의 세월호 참사가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자유, 존엄, 평등을, 3조에는 생명과 신체안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조에 민주공화국주권재민, 10조에 존엄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1~9조까지는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10~39조에 배치하고 있다. 30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명권 그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생명 중시,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17.4.10., 세월호 3주기 노동당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광화문, “진실을 인양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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