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동의키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1월 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도 협의 시 보건복지부가 항목별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최종 협의성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4개 항목에 대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마련(중위소득 150%이하)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또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대상자의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및 경북도가 협의요청한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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