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시간 이야기

 

1. 간병노동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노동자는 간병사 또는 간병인으로 불린다. 간병인은 가족을 대신하여 병원, 요양소, 산업체, 기타 관련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노동자의 노동은 환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노동이며 따라서 가족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병원이 해야 할 일이다.

 

병원의 병실은 의사와 간호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 간병인이 하는 일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환자보호자가 찾아오거나 친척이나 지인이 문병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일이 중단되기 때문에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나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일은 다양하다. 환자 목욕, 옷 갈아입히기,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른, 환자 음식 먹이기, 배설상태 기록, 대소변을 보조, 변기세척 및 튜브 배설물 처리, 환자가 거동 시 휠체어 밀거나 동행, 환자 외모 단장, 환자 말벗, 환자 주변환경 관리, 침상 이동 도움, 심호흡 기침 하도록 도움, 운동 보조, 음식섭취량과 횟수, 배설물(대소변, 토물)의 양 및 횟수 측정, 청소 등 매우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간병노동자를 의료인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최근 전문간호인력이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포괄적간호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당연히 간병업무는 당연히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S대병원의 경우 포괄적 간호서비스가 환자당 20(충북의 경우 14)이 제공되고 있지만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간병비는 온전히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S의료원의 경우 간병인 제도를 없애고 간호보조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포괄적 간호서비스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중증환자보다는 수월한 환자를 중심으로 간병이 이뤄짐으로써 중증환자들은 결국 간병인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게 된다.

 

간병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이수해야 한다. 2007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져야만 돌봄 노동을 할 수 자격이 부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만 해도 하루 8시간 근무에 월수입 150만원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당시 40~50만 명이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당시 약속보다 더 나빠졌다. 6일 일하고 일요일 하루 집에 다녀올 경우는 무급이다.

 

<근로기준법>55(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보호자가 자신이 간병인의 사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결국 병원이 사용자가 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간병업무는 환자가족이 간병협회에 전화를 걸어 환자상태를 말하면 협회는 거기에 적합한 간병인을 배치한다. 간병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다. 간병업무시간은 대부분 하루 24시간을 연속 근무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2, 5일 등 단기간도 있지만 중증환자의 경우 한 달, 일 년 심지어 몇 년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경증환자의 경우는 외과수술을 하고 걸어 다니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병 기간은 4~5일 정도가 대부분이다. 간병업무는 환자(가족)가 부르는 시간부터 시작한다. 오전 10시 시작하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한다. 간병 노동자 임금인 간병비는 공공병원인 S대학병원의 경우 24시간에 7만원이다. 더 받으면 민원이 들어가고 병원은 간병협회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병원의 경우 3개의 간병협회와 계약을 맺고 있다. 오전 8시에서 저녁 8, 저녁 8시에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일하는 12시간의 경우는 5만원이다.

 

다른 사립대병원은 24시간 근무의 경우 8만원이고 지방은 9~1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S대병원의 경우 간병인협회가 병원과 1년에 한 번 계약을 통해 간병비를 결정하는데 현재 7만원은 5년에 한 번 5천원 오른 가격이다. 당연히 병원이 이다. 간병비가 낮을 경우 중증환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간병비가 높은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경우는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족과 직접 가격을 결정한다. 중환자 10만원, 경환자이지만 걷지 못할 경우 9만원, 걸을 수 있으면 8만원으로 책정된다.

 

24시간 기준 간병비 7만원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자. 만약 24시간을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으로 환산하면 155,280원이다. 이 중 야간 8시간을 1.5배로 환산한 24시간 임금은 181,160원이다. 현재의 간병비 7만원은 실제 받아야 금액의 38.6%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환자보호자인 상태에서는 온전한 임금을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간병인이 밤에는 온전히 8시간을 환자 옆에서 잠을 잔다고 가정하면 16시간 분 최저임금은 103,52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7.6%만 받는 셈이다. 그러나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것도 문제다. 따라서 의료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간병노동자들의 연령은 50대에서 70대까지 분포하는데 65세 이상이 많다. 환자보호자는 W젊은 간병인을 원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낮은 임금과 고강도 장시간 노동 때문에 대부분 도중에 일을 그만 둔다. 이런 이유로 간병인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병인들 중에는 큰 병이 생기거나 자신이 수술을 한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환자를 볼보는 경우다.

 

중증환자의 경우 의식이 없거나 대부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 가래제거, 대소변 처리 등을 간병노동자가 전담한다. 환자의 식사나 대소변도 불규칙하다. 24시간 중 수면이나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다. 낮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계속 병실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잠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밤에는 환자가 잠 잘 때만 같이 잘 수 있다. 물론 보조의자 자체가 불편한 공간이다. 그러나 환자의 가래가 잦거나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할 경우 제대로 잠 잘 수 없다. 환자의 모든 부분을 수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54(휴게) 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림의 떡이다. 간병인의 사용자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보호자일 뿐이다. 설령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휴게실이 따로 없다.

 

장기간 간병해야 할 경우 시작하는 오전 10시까지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행용 가방에 짐을 챙겨야 한다. 세면도구, 옷가지, 이불, 밑반찬, (최소 3일치, 9공기) 등을 준비해서 나온다. 밥은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먹는다. 그것도 냉장고 등을 갖춘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환자들이 사용하는 냉장고를 사용할 경우는 눈치를 봐야 하고 그것도 어렵다.

 

밥이 떨어지면 병원 구내식당에서 한 끼 3000원에 사 먹는다. 환자 식사 나올 때 한 공기에 1000원을 부담할 테니 간병인이 먹을 밥만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10년 째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밥이라도 병원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간병인의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 간병인들은 밥 한 공기 캠페인을 벌인 지 10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기대도 않는다고 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이 평등평화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공화(共和)’세상인데 아직 길이 멀다. 별도 공간이 없는 간병인의 경우 병실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는 병원 침대가 높아서 그 밑에 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침대가 낮아져 그마저 여의치 않다.

 

1달이나 1년여에 걸쳐 장기간 중증환자를 돌보는 경우 토요일 오후 2~3시 귀가(퇴근)했다가 일요일 오후 그 시간에 병원으로 돌아(출근) 온다. 24시간이긴 하지만 집에서 쉴 수만은 없다. 빨래, 반찬, 가족 돌보는 일 등 가사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근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한 간병인의 근무상황을 알아보자.

 

간병인 A씨는 12년차로 60대 후반 여성 돌봄 노동자다. 그는 스스로 몸이 약해서 경증환자만 돌볼 수밖에 없다. 현재 부인과 병실에서 암 수술환자를 21일째 돌보고 있다. 환자의 보호자가 병실에 오면 잠시 다른 볼 일을 볼 수 있다. 1주일에 하루 쉬어야 하지만 환자보호자가 지방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는 일요일도 쉴 수 없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10일에서 20일 사이 일하는데 평균으로는 15일 일한다. 하루 24시간 노동에다 연속적으로 일할 때는 매우 힘들다. 15일 일하더라도 월 노동시간은 360시간, 연간 4320시간으로 세계 제2위의 장시간 노동국가인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2113시간의 2배가 넘는다. 하루 16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월 204시간, 연간 2448시간으로 평균 노동시간보다 길다.

 

하루 간병비 7만원을 야간노동에 대한 할증료 없이 24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2917원이다. 2017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의 45.1%이고, 16시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급 4375원으로 67.6%에 불과하다. 일이 힘들고 임금이 낮지만 나이 때문에 다른 데 취업할 수 없고 간병업무는 해고가 없고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다는 데 자족하며 일한다고 한다.

 

간병인 B씨는 15년차로 65세이다. 중환자가 있는 집중치료실에서 남녀 구분 없이 환자를 돌본다. 호흡기내과라 환자의 가래가 심하다.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고 식사는 코를 통해 흡입(feeding)한다. 간병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해야 하나 병원에서 지급하지 않아 간병인 스스로 구입해야 한다. 손도 약품을 통해 자주 씻어야 함으로 피부도 거칠어진다. 중환자실에는 작은 세면대가 있지만 간병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보호자는 물론 간병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

 

37일부터 계속 근무했지만 환자보호자가 지방에서 오가는 탓에 일요일을 쉬지 못했고 10일 동안 보호자가 왔을 때 3시간 쉰 적이 있다. 중환자실에는 TV를 설치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라도 확인하려면 눈이 매우 피로하다.

 

중환자실에서는 치료중인 환자나 간병인이 다른 환자의 임종을 보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일할 때도 없고 집에만 있으면 아프거나 우울증이 오는데 집안일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돈을 벌 수 있다는 데 위안을 받으며 일한다. 또 일이 없으면 며칠이나 한 달도 쉴 수 있으니 그나마 버틸 수 있다.

 

2. 요양보호사

 

S시립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주 40시간, 13교대로 근무한다. 그것도 노조결성 후 일이다. 교대근무는 오전(1) 630~오후 230, 오후(2) 2(30분 전 교대)~930, (나이트) 9(30분 전 교대)~다음날 오전 7시 형태로 돌아간다. 근무시간보다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조로부터 어르신들의 상태를 포함해 여러 상황들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방 라운딩을 해야 한다.

 

요양원은 원장, 관리직, (촉탁)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이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일을 담당한다. 그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실 청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복도나 화장실 청소까지 담당한다. 가장 가까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보호자들로부터도 대소변 치우는 사람으로 무시당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식사수발, 목욕수발, 기저귀 케어 등 크게 3가지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어르신들의 식사수발의 경우 식당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려주면 각 방 식판 배식을 받는다. 음식을 스스로 먹기 어려워 먹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3명도 그렇지만 2명일 경우 매우 바쁘고 힘이 든다.

 

10명이 투입되는 대의근무의 경우 오전 6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목욕, 기저귀케어 2, 식사수발 2, 간식2회 등의 업무를 한다. 스페셜근무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30분까지 목욕을 전담하는데 한 달 8~9회 정도 된다.

 

목욕수발이나 기저귀케어의 경우 체격이 큰 남성 어르신이거나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의 경우는 힘이 든다. 이 요양원의 경우 107명 중 남성요양보호사는 2명뿐이다. 대부분이 여성요양보호사들이다. 1년 일하고 나면 대부분 근골격계에 이상이 온다. 반드시 허리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1인이 환자 2.5인을 담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4인실에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있다는 말인가? 전혀 아니다. 어르신 25명을 10명의 요양보호사가 3교대로 돌보기 때문에 3명이 25명을 담당한다. 2.5:1이 아니고 8.3:1이다. 그리고 2부나 나이트에는 2명이 돌보는 경우가 많아서 12.5:1이 된다. 예전엔 나이트의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25명을 담당했다.

 

1명이 25명을 돌봐야 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4명의 어르신이 있는 6개 방을 2명의 요양보호사가 담당할 경우 동선이 매우 길다. 잠시만 살피지 않으면 낙상사고가 발생한다. 노인들의 경우 골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낙상의 경우 골절위험이 매우 높다. 낙상의 경우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책임이다. 보호자들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노인들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침대 낙상 방지용 억제대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한다.

 

한 달 172시간 노동에 임금은 유급휴일 포함 209시간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노조 결성 전에는 최저임금 이하였다. 현재 월 15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는 월 209시간 기준 135만원 2230원과 한 달 야간(night) 6일분의 50% 할증료인 24시간의 임금 155,280원을 합친 금액인 1507510원에 근접한다.

 

2016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50원 많은 6080원이었다. 2017년 현재 임금협상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6470원을 적용받고 있다. 최소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8197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요양원은 위탁운영이라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커녕 생활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타 시설보다 적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한다. 결국 최저임금최고임금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저임금법>6(최저임금의 효력) 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정신은 최저임금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알바노조와 민주노총이 내 건 시급 1만원과도 여전히 거리가 멀다. 요양보호사들의 경력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력이 1~10년 차이에도 시급은 똑 같았다. 노조 생기고 단체협약을 통해 3년차 2만원, 5년차 4만원, 7년차 6만원의 근속수당을 신설했다. 7년차 이상은 똑 같다.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 8시간에 1시간 이상 보장한다는 휴게시간은 말 뿐이고 근무지 이탈 없는 휴기시간 보장이다. 말하자면 보조의자에 앉아서 쉬라는 것인데 이건 휴게시간이 아니다. 사측은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을 쉰다고 주장한다. 쪽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관리자가 라운딩을 하는 경우 어렵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요양보호사를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국가시험 자격증 소지자로 매우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요양보호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희생과 봉사만 강조한다면, 나아가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만 강요한다면 먹이사슬의 최하위층에서 고통 받는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행업무 내용을 보면 정말 종류가 많다. 가정에서 나이 드신 부모를 이 정도 내용으로 보살피려면 한 사람의 자녀가 전담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10명이 넘는 어르신을 담당하면서 최저임금 선상에 임금을 묶어 놓고 중노동을 강요한다면 요양보호 노동자들이 먼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돌봄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거기다 노동자의 권리나 인간적인 대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헌법을 위반한 죄로 박근혜는 파면 당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했다.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이 물러났다.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적폐가 사라졌거나 특히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가 회복되지 않았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바대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1600만 촛불혁명은 또 다시 미완성으로 끝날 것이다.

 

헌법 10조는 돌봄노동자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는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건강과 여가를 향유할 수 있을 만큼의 적장한 노동을 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 국가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혁명이 전개되고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노동현장은 여전히 밥 한 공기 켐페인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2017년 체제는 지난 30년의 87-97체제를 뛰어넘어 돌봄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월간 <좌파> 47,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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