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박근혜 구속되던 날

 

오늘 새벽 박근혜가 구속됐다. 1948년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한 이래 69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 1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이 증명된 날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에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한국의 어떤 정치인은 이를 두고 오직 1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했지만 법정의와 법형평성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11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특수계급은 박근혜와 같은 권력과 재벌이다 재벌,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 청와대권력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이들을 보호하거나 이들에 부역한 자들 역시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는 뇌물죄 등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오직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조사를 회피했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헌법 121항은 법률에 의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 압수수색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과 한광옥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은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박근혜가 탄핵, 파면 당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헌법을 위반한 중죄인이 은닉한 범죄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막은 자들 역시 헌법 위반이다. 이들의 행위는 내란죄에 버금간다. 이들 역시 위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