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관련 주요법안, 다른 당 방해 때문에 진행되지 못해 유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8일 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공수처법 등 적폐청산 관련 주요법안이 다른 당의 방해 때문에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난 뒤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 자괴감이 드는 데 이어 적폐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회상을 보는 듯 하다”며 “이 법안들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근거를 대지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됐다가 좌초됐고,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환노위 간사간 합의가 됐는데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며 “국회선진화법도 의견이 접근됐다가 어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했다가 무산·좌초되는 방식으로 각 당간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깊이 있게 토론해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도록 하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인데,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건 참으로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각 당 수석 원내부대표, 간사간 합의를 해도 상임위 소속 의원 한두 명이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인수위법, 건보부과체계 개선안 등이 합의에 이르러 처리되는 것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 관한 법안도 처리된 건 작은 성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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