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 연합뉴스 자료화면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신학기 학교 급식 합동점검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5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 학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위반율(0.6%)이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개학전 학교장, 영양(교사)사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노력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 53곳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