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공
▲ 산림청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산주인의 승낙 없이 나물 채취했다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남부지방산림청 등에 따르면 봄이 빨리 찾아오는 지역여건에 맞춰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3개월간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 주요입구에 산림보호지원단·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해 임산물 불법채취자 및 입산 금지구역의 무단 출입자에 대해 주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

단속지역은 산나물,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 및 산림인접경작지, 주요 등산로 등이며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법으로 엄중 처벌 할 계획이다.

특히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무단입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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